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 ~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5.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7.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9.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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