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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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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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윤무현)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시민이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한 증거자료로도 불법 주정차가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대상(5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인도이며,「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촬영(2장)하여, 3일(72시간)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요건구비시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소화전주변,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4만원 / 소화전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 된다. 운영시간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24시간 운영되며, 보도(인도)는 평일·주말 및 휴일 08:00~21:00까지다.

또한 신규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에만 08:00~20:00까지 운영된다. 본 제도가 시행(2018.1) 이후 현재까지 총 7,857건(일평균 15건)의 신고가 접수·처리되었고 신고 건수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신규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20.6.29.시행)의 신고 건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201건으로 처리 건수 7,857건 중에 40%에 해당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신고요건 부적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상업·업무·주거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사례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의 민원신고를 통한 직접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가 54%, 매우 도움이 된다는 38%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시민이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산권역동은 향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홍보를 강화 및 정착시키는 노력을 강화하여 송산권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민락2지구 상가밀집지역(오목로225번길 로데오거리), 용현산업단지 일대(산단로),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청사로) 등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해소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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