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통장 도용 방법은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 요구 △문자,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 요구 △SNS,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 유도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 등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현금인출 요구시 즉시 거절하거나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빌려주면 최대 징역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며 오는 8월20일 부터는 징역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하고 통장모집 문자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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