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1일 본회의를 열고 약 7천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95표 대 반대 125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전년도에 이어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VOA가 23일 전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담겼다. 다만,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 추가됐다.
하원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에는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두고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I-GBI)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HBTSS)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했다.
상원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미사일 방어 강화 부분이 포함됐다.
하원 법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다.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채택됐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5년 단위’라는 문구가 제외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양국의 핵심 안보관계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 체결을 위해 양국과 각각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법안에는 SMA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하원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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