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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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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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위탁료 1억 원 이상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추가’ 규정 신설 등이 골자

부산시는 시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계약방법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부산시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 시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의·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 ▲연간 위탁료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구·군의 경우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필요 시 심의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탁자가 공사·공단, 시 출연기관 등 공기관일 경우 계약심사를 제외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 6.25.)으로 신설된 계약방법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심사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부산시는 2019년 기준 1,264건(공사 471건, 용역 253건, 물품 540건) 8,158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시행해 342억 원(4.19%)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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