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스포츠윤리센터, 독립성 우려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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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스포츠윤리센터, 독립성 우려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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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심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피해조사 받을 대책·장치 있는지 의문
스포츠 관련 비리 연도별 처리현황 (자료제공-최형두 의원실)
스포츠 관련 비리 연도별 처리현황 (자료제공-최형두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미래통합당,마산합포구)이 22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스포츠 윤리센터 건립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최형두 의원은 우선 스포츠 윤리센터가 조사·결정, 고발, 징계요구, 법률지원, 심리상담,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교육 등 담당업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권도 없는 윤리센터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여러 가지 보완책을 포함하는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지만, 정작 문체부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출발부터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기존의 클린스포츠센터나 스포츠인권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그 내용이 종목단체나 시‧도 체육회, 가해자로 전해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故최숙현 선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윤리센터의 독립성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심하고 제대로 된 보호와 피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윤희 2차관에게 “문체부에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에 스포츠 인권센터와 클린 스포츠 센터를 두었지만 스포츠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고 결국 이 청문회까지 왔다”며 “독립된 윤리센터가 과연 체육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체계와 위상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제대로 갖췄는가”를 물었다.

최형두 의원은 “권한과 위상, 독립성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센터에 어떤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냐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면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과 제대로 된 비리 근절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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