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인제군은 코로나19로 평년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세 2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영치 전 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 시 즉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불편을 격지 않도록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집중 영치로 인해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담당(☎033-460-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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