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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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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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단체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호 의무 포기”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통일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 계획을 철회하고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1일 전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하 25개 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사무검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들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문 대통령과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수 년간 싸워서 쟁취한 한국의 인권 전통(legacy)을 파괴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마녀사냥(witch hunt)’과 같다고 주장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한국 내 21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미국 등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철회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논평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대북 유화정책에 방해된다고 판단해 이들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벌인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규탄하는 이번 한국 인권단체들의 서한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이들 인권단체의 구성원들인 한국 국적자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유엔 협의기구 지위를 지닌 미국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향후 유엔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청원서 제출 등 한국 인권단체들이 필요로하는 모든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는 밝혔다.

미국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을 설립한 앤 부왈다 변호사도 대북 풍선이나 다른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단지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 일원을 침묵시키거나 단체를 적법한 절차 없이 폐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이 적법하게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고 모든 법을 지켰다면 적법한 절차나 합법적인 이유가 없이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부왈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기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두 민간단체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부왈다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등록취소 절차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공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이달 말부터 운영실적보고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전단과 쌀 등을 대북 풍선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아 북한에 보낸 ‘자유북한운동’과 ‘큰샘’등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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