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조용기) 회원들은 7월 20일 원주시의회 담소방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는 그간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추후 연구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들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타 시군 의회 우수연구회 비교 시찰, 자치법규연구회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 발주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용기 대표의원은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시민의 아이디어를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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