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자와 지켜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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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자와 지켜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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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세상에 어떤 일에도 우물을 파는 자가 있고, 그 우물을 마시는 자가 있듯이 국가에도 법을 만드는 자가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로 구별되나,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각 종 법률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나 총리와 각부 장관이 령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의회에서 조례와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하지만, 그들 자신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5년 8월 15에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약 3년 뒤인 1948년 7월 12일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이것이 정확히 5일 뒤인 동년 7월 17일에 공포됨으로써,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처럼 법은 국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제정되지만, 이를 사건마다 적용하여 판단하고, 판결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잡는 곳은 사법부인 법원으로서 판사에 의해 가름된다. 물온 아무리 법이 잘 제정되어도 헌법제판소나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 또한 허사이기에, 법원은 국가사회의 최고,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72주년 제헌절의 날 행사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 캡쳐
72주년 제헌절의 날 행사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 캡쳐

해마다 중앙기념행사는 아직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이 각계를 대표하여 행사한다.

이제 올해로 제72주년을 맞이한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제정해야 할 법이기에 법을 만드는 자의 국익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익 곧 사익이라는 당리당략에 의해 공리(空理)되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국회에서 유사한 법은 제정하지 말아야 하며, 유사한 제도는 이미 제정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정하여 국회의원 자신이나, 이것을 적용해야 할 사법기관도 사람에 따라서 적용과 재판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법의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당리당략이 지나칠 경우 자당의 권익보호나 당세확장을 위해 헌법의 정신에 위반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질과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이 국회와 지방의회를 진출하여 ‘어거지법’ 혹은 ‘때법’을 만들어 자신의 실적을 쌓으려고 하나, 국회나 지방의회를 뒷받침하는 전문기관이 이를 잘 자문하거나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

법에도 법의 정신이 나라를 살리는 법과 나라를 죽이는 법이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완화할 수 있음에도 시대적 재앙인 동성애를 합법화 하기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기에 국민들이 제지해야 한다.

또 우한코로나의 경우에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발병하여 지난 6월 10일까지 약 5개월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망자의 수가 300명 이내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7세였으며, 확진자의 통계적 확율은 0.023%이므로, 이제는 지난 4월 30일에 코로나해방국을 선포한 베트남이 경제성장 5%를 달성한 것처럼 이제 방역당국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방역본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쳐
방역본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쳐

법적기관이 아니기에 권한이 없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근원적으로 퇴치하겠다며, 사찰이나 성당과 나이트클럽은 제외하고,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외에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큐알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찬 것은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교회에서는 시설이용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조치도 내린다고 하나, 이것은 명백히 헌법과 관련법을 위반한 조처로 제헌절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시도이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제안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여부가 가려지고, 국회내에서 만들어지는 법률과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와 각 부처의 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헌법의 권위 아래 상충되거나 충돌됨이 없이 만들어져야 이것을 지킬 국민들의 민심이 모아진다.

법을 만든 자가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실천할 때, 국민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이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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