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잘못 이용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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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잘못 이용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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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 순경 기고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최영진 순경

차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곳을 갈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대다수 사용자들은 이용규정 및 교통법규를 어긴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항목으로 ‘자동차 등’에 속해있으며 자동차 또는 이륜차와 같은 법이 적용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의 규제를 받아왔지만 법의 실효성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개정된 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등이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올해 말까지는 무면허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시 징역, 벌금 또는 면허취소, 인도주행시 범칙금4만원 벌점10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연말부터는 법적으로 중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하교가 가능해진 만큼 해당되는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단거리 이동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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