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관장 사무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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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관장 사무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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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침실, 사적 접견실과 회의실 그리고 관행적인 차 접대문화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아산시갑)

성추행 혐의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박원순 시장의 타계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관장의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아산시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의 집무실, 침실, 사적 접견실과 회의실 그리고 관행적인 차 접대문화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으로 새로운 구조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산군수 재직 시절, 군수실 침대와 침실공간을 없앤 사례를 소개하며, “각종 재해·재난으로 비상근무시에는 간이침대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기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침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특권문화 잔존의 단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은 공인으로서 보다 공개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장 또는 기관장과 비서실간 ‘칸 없애기’를 통해서 전용 접견실과 회의실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이 의원이 충남부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과의 ‘벽 없애기’를 실천하여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장점이 생긴 것을 체험한 결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 접대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 개선과 과도한 수행문화 개선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성 단체장이나 기관장을 여성 공직자가 수행하는 것 등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에 앞장설 경우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무실(집무실) 면적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은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 이후 2011년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특별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이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되어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당시, 사무실(집무실)을 공개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과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번 故)박원순 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간 직급과 위계에 의한 수직적인 공직문화를 직무와 소통에 바탕 한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로 바뀌는데 일조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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