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와 '대장동 개발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하던 중 결론내지 못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올렸고, 16일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과반수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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