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0여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안 제24조),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안 제18조 제2항, 제3항),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안 제129조 제1항),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비상장사 20% 일원화 (안 제46조 제1항),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안 제107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개정안은 공정경제․혁신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목적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시장배분적 규제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규제(네거티브규제)보다는 사전규제(포지티브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입법정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과 관련해 시장집중은 물론이고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모두를 규제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사전규제중심의 경쟁정책을 편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 왔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을 배분하는데 더욱 치중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는 규제가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는 직접투자 회피와 직결되고, 이는 더 나아가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고 21세기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전면 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개정안 중 최소한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비상장사 20% 일원화” 등은 조속히 폐기하고 새로운 대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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