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며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20만 원 미만일 때는 7월에 일시 납부한다.
만약 재산세와 도시지역 분 세액을 합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넘길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8월 31일까지 미납된 경우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를 감면 받는 방법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포인트와 마일리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25%의 재산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백화점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두면 좋다.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라면 구청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춰 재산세를 아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는 지로용지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위택스나 네이버 고지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네이버 고지서는 네이버 앱에 저장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확인하여 고지서의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1개의 실명 아이디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 다음 달 고지서부터 네이버 앱으로 확인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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