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6만 9000건, 365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2억원(3.5%)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8.2% 하락했음에도, 단독주택가격은 1.5% 상승하고 혁신도시 및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 내 공동주택과 건축물 신축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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