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특별경영자금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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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특별경영자금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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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특별경영자금’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업소 425개소 중 83.5%인 355개소가 지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 신청을 접수한 업소들에 대해 업종별(유흥주점 및 콜라텍 100만원, 단란주점 및 코인노래연습장 50만원)로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선불충전)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집합제한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몰리는 뷔페·대형식당 등 ‘일반음식점’에 방역수칙 자가점검표를 배부, 영업자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영세사업자의 생계 활동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으며, 음식점 등에서는 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 자가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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