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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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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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종업원, 1년 만에 중기 1.5만명·대기업 3.3만명 ↑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 제조업 경기둔화, 불확실성 확대로 재무적 곤경기업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 추세였던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의류브랜드 제이크루(5/4), 백화점체인 니먼 마커스(5/7)와 JC페니(5/15), 렌터카 업체 허츠(5/22)가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은 패션업체 레나운(5/17)이 파산한 데 이어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파산 건수가 1만 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알리안츠는 전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경연 보고서는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재무곤경 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5~’19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0,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19년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18년 2,556개사 대비 17.8%(+455개) 늘어났으며,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9년 26.6만 명으로 ’18년 21.8만 명에서 22.0%(+4.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년 한 해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여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18년 341개사에서 ’19년 413개사로 1년 만에 72개(+21.1% 증가), 중소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17.3%)가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대기업은 ’18년 11.4만 명에서 ’19년 14.7만 명으로 3.3만 명(+29.4%), 중소기업은 10.4만 명에서 11.9만 명으로 1.5만 명(+14.1%)이 증가했다. 이는 한계기업 수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늘었지만, 소속 종업원 수는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18년 74개사에서 ’19년 90개사로 늘어나 전년대비 21.6% 증가해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8년 10.6%에서 ’19년 12.9%로 2.3%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최근 한계기업 수의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8년 대비 ’19년 한계기업 증가율 상위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재무구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되어 왔다. 보고서는 회생절차를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업재생 ADR이 활용하는 제3의 중립적 전문가 위원회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자의 워크아웃을 활용할 인센티브로써 회생절차 내 도입된 DIP제도(Debtor in Possession)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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