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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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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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14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2억 원, 지방교육세 16억 원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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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1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4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2억 원, 지방교육세 16억 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에 대해 호암지구 신규아파트 및 신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39%),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2%), 감면 기간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운영하여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 수령 여부 확인 및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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