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7일 인권 유린 관련 독자 제재법을 발표하면서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공안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7일 VOA에 따르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의 첫 독자적인 인권 제재법을 기반으로 전 세계 ‘가장 최악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은 암살과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비인간적∙모멸적인 대우∙처벌, 노예 제도∙강제 노역 등 세 가지 주요 인권 침해∙유린에 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인권 제재의 첫 대상은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 국가의 총 47명의 개인과 2개의 기관이다.
라브 외무장관은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는 두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국가보위성 제7국이 정치범수용소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도관과 다른 북한 관리들에 의해 수용소 내 수감자를 상대로 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해 연루돼 있다”고 적시하면서, 인권 침해에는 ‘살인, 고문, 노예화’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인민보안성 교화국은 수용소 운영의 책임이 있다며, 수감자들의 ‘살인, 고문, 강제 노동에 대한 복종’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와 관련된 인물 20명과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에 관여한 군 장성 2명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제재 대상자에게 입국 제한 등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영국의 은행을 통한 자금 송금, 관할권 내에서의 수익 창출 활동 등도 금지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