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 결국 숨진 어머니...살인죄 적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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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 결국 숨진 어머니...살인죄 적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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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사진 : TV조선)
구급차 막은 택시 (사진 : TV조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기사에 대해 어떠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택시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사건이다.

이에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일단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이를 막아서며 해당 교통사고를 먼저 해결하라고 맞섰다.

또 택시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사이렌을 켜고 운행하고 있으니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진짜 응급환자인지 내가 판단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다른 구급차가 도착하고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전문가들은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기사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 될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으며, 실제로 응급실로 이송이 늦어진 점 등을 들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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