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소방사각 연립주택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목적으로 관내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설치거부 의사를 밝힌 1개단지를 제외한 27개단지 914세대에 주택용소방시설을 100%무상으로 보급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다가구·연립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됐다.
아파트와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에는 준공연수·면적·층수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지만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연립·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별도 설치돼 있지 않아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서는 올해 2월부터 연립주택 전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설치가구 27개단지 914세대에 무상 설치지원 하였다. 이로서 원주시 관내 연립주택 전세대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완료됐다.
이번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100% 완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반도건설)에서 임시소방시설로 사용된 소화기 1,000개의 기탁과 더불어 NH농협(원주시지부)에서 전해온 지정기탁금 1천만원을 활용해 감지기 1,300를 구매해 100% 보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기중 원주서장은 “여러 기관 및 단체로부터 원주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많은 원주시민의 안전복지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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