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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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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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2020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49명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규모 및 저축기간 등을 개선했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14만 2천원이 함께 적립되어 2년 후에는 580만 원을 현금(480만 원) 및 지역화폐(100만 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6. 9.)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천원 ▲2인 가구 월 299만2천원 ▲3인 가구 월 387만1천원 ▲4인 가구 월 474만9천원이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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