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회와 빅 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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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와 빅 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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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도구들 개발 성행
- 고용주들이 꺼리는 직원들 감시 강화 추세 이어질 듯
- 온라인 상의 다양한 형태의 빅 브라더스용 소프트웨어 등장
-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문제 부각할 수도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서둘러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공중보건과 유연근무라는 명목 아래,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새로운 수준의 빅 브라더식 감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픽  : 뉴스타운)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서둘러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공중보건과 유연근무라는 명목 아래,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새로운 수준의 빅 브라더식 감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픽 : 뉴스타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virus) 시대의 사회는 비대면(Untack)사회라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전망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집단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코로나 시대의 준칙을 지키다 보면 나 홀로 집에서원격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라인을 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일을 하면서, 대유행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형태의 도구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도구들의 역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형태의 문제점을 나올게 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로이터 통신은 26일 이러한 미래를 미리 짐작해볼 수 있는 불안요소를 제기했다. 미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한 고객이 자신의 키 스트로크(keystrokes : 컴퓨터 타자기의 키 누르기)를 세고, 방문한 웹 사이트를 추적하며, 자신의 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스크린 샷(screenshots)을 찍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고 요청해왔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집에서 일하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노트북에 대한 그러한 감시가 자신이 다른 고객들을 위해 했던 일뿐만 아니라 개인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포함한 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았고, 그러한 생각이 상처를 주었다, 곧 추적 문제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관계를 끊은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내 수입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큰돈이지만,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개인 정보유출이 주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도구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LA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고객이 사용하길 원했던 프로그램은 미국 회사 허브스태프(Hubstaff)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네보그트(David Nevogt)는 그 디자이너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의뢰가 3월 이후 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쟁 회사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애널리틱스(Global Workplace Analytics)2021년까지 미국 근로자의 25% 이상이 일주일에 며칠씩 집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권리 운동가들은 신종 가정 노동자들의 집단들이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해 그들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꺼려하는 직원들에게 감시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EFF(Electronic Frontiner Foundation) 그룹의 에바 갈페린(Eva Galperin) 사이버 보안 국장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 경제에서는 실업률이 20%인데 다른 선택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강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영국 노동조합의 앤드루 페이크(Andrew Pakes) 리서치 이사는 새로운 모니터링 도구들 (tools)이 화이트칼라 역할에 대한 감시를 가져오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직원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기술은 침입의 수준과 초감시(超監視) 능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브스태프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GPS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마우스와 키보드 활동을 통해 작업 속도를 추적하는 것을 포함한 모니터링 도구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회사는 근로자들이 방문하는 웹 사이트, 특정 프로젝트에 얼마를 소비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화면을 정기적으로 촬영하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허브스태프의 네보그트는 스크린 샷을 찍으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제공되며 삭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는 작업자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본사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스크린 샷을 찍어 놓는 소프트웨어일 수 있으므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모든 것은 온라인상에 있다면서, “회사는 직원들이 모르게 운영되는 백 엔드 프로그램(back-end programmes)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 대해 자신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구, 소프트웨어가 바로 빅 브라더스(big brothers)이다.

또 다른 빅 브라더스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캐나다 회사 딥소프트웨어는 이메일을 기록하고 웹사이트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 액티비티 소프트웨어를 시간 낭비, 불량한 직원들을 일하는 현장에서 잡기 위한 완벽한 도구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 직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거나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 일은 하지 않고 딴 짓한다고 ? 아니면 회사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것 ?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직원 컴퓨터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감시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딥소프트웨어 CEO인 유리 마르치노프스키(Yuri Martsinovsky)는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모니터링에 대해 알리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웹캠뿐만 아니라 개인용 기기들도 감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집에서는... 회사들은 직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딥소프트웨어는 4월 소프트액티비티 관련 문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딥소프트웨어와 같은 양심적이고 사회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와는 매우 다른 기업들의 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다는 게 우려의 이유이다.

영국노동조합은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해 합리적인 요구를 할 권리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양이 주된 우려 요인이라고 말한다.

스크린그랩스(Screengrabs)는 사적인 대화를 캡처할 수 있고, 브라우징 히스토리 매니저로부터 직원이 임신했는지, 건강 상태가 있는지, 또는 조합에 속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 기회, 승진, 급여 및 보너스는 사람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질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EFF 그룹의 갈페린(Galperin)직원 추적 도구와 배우자나 친밀한 파트너를 염탐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스토커웨어(stalkerware)’의 신흥 시장에 등장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늘 작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직원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기술의 생소함(technology's newness)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전자통신을 가로채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직원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추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주들은 많은 일을 종업원들 사전에 알리고, 적절한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려줌으로써불필요한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직원들의 화면을 기웃거리기를 원하는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생산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할 경우이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적인 준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서둘러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공중보건과 유연근무라는 명목 아래, 직원들이 모르는 사이 새로운 수준의 빅 브라더식 감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들이 포스크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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