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 곤충 파충류 코너, P방역업체 직원과 마니아간 욕설과 막말 댓글 분쟁 쌍방 고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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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곤충 파충류 코너, P방역업체 직원과 마니아간 욕설과 막말 댓글 분쟁 쌍방 고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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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 거미류 부분 마니아 유저 O씨, P방역업체 종사자가 유저들과 욕설과 막말 지식인채택도 가로채 개선시키려다 욕설과 저주글로 고소당해 40여 차례 명예 훼손 개인정보도 노출 맞고소 ‘주장’
- P방역업체종사자 10여 차례 막말 인정, 그러나 O씨의 욕설 저주는 용서 못해 ‘고소’··· 10여 아이디 사용은 불법 아닌 꼼수 ‘변명’
- P방역업체, 회사의 아이디로 활동하는 것만 허용 개인 아이디는 사생활 간여할 수 없어 ‘답변’…P업체 B대표, 취재 중 기자에 욕설과 폭언 불법침입으로 경찰신고로 ‘취재거부’
- 네이버 지신인 관계자, 아이디 타인명의사용 민원 없으면 확인불가‥법률적 판단은 적절치 않아…전문가 답변은 기업만 허용 광고성은 제재 없으나 지나치면 제재 ‘가능’
P방역업체 L직원의 욕설이 담긴 댓글

네이버 지식IN 코너의 곤충 거미류 부분에서 P방역업체(이하 P업체)의 종사자와 한 아마추어(마니아)유저가 인터넷상에 상호 욕설과 비방 등으로 다툼이 발생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는 등 관련분야 유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P업체 종사자 L씨에게 고소당한 O씨는 “비전문마니아로 해당 부분에서 활동하는 중 L씨가 타인들의 답변을 방해할 목적으로 ”욕설과 비하를 심하게 하는 것에 개선을 요구하려는 중 K씨가 곤충 등 사진을 자신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게 됐다“며 ”30여년 아래인 L씨에게 욕을 먹자 버릇을 고쳐주려고 과도하게 댓글을 달다 감정의 도가 지나쳐 고소를 당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O씨는 근거를 제시하며 L씨가 그동안 나이든 타 유저들에게도 “어딜 끼냐? 며 ”늙은이는 고려장해야 한다.”는 등 타인의 답변이 채택되는 것을 10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수차례 심하게 방해했다”라며 “이는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답변을 독점해 지식IN의 상위에 채택되려고 다른 유저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방해해 이를 가로채려고 상대에게 갖은 욕설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극히 심한 비방과 욕설 등 90여개를 제시해 그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O씨는 “고소당한 사건은 자신이 과도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출발은 그래도 지식IN을 이용하는 유저로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었다며 “자신도 30여살 아래인 K씨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맞고소했다”고 덧 붙였다.

그런 한편, 이에 대해 P방역업체 B대표는 “회사와 댓글 등을 달아 홍보하는 직원으로 L씨를 채용했다 그러나 회사아이디로 활동하는 범위였지 개인 아이디 활동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간섭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침해다”며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답변 후 P업체의 B대표는 기자들에게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상담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욕설과 함께 막말로 소리를 지르며 기자들을 향해 “우리를 *으로 봤냐? 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불법침입이니 당장 나가라”고 핏대 높여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에 불법 침입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는 경찰이 출동하면 꼭 신분을 꼭 확인해 줘야 할 것이라며 기다렸으며 이 와중에 P업체대표가 서로 진정돼 “근로계약을 한 K씨는 회사 측에서 정직과 감봉 등으로 징계했으며 이후의 근무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그런 연후 관할 지구대에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P업체의 대표가 ”나가달라“고 요청해 나왔다.

한편, P업체를 홍보하던 L씨는 통화와 답변서를 통해 O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부모님을 거론 하는 등 저주를 담은 사진과 글을 남긴 O씨에 대해 감정을 드러냈으며 P회사와의 계약체결로 일하고 있었으며 10여개의 아이디는 가족들로 승낙을 받은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댓글답변도 지식IN 코너가 업체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허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L씨는 취재과정에서 기자에게 O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등 오히려 자신의 답변을 검토 후 즉시 당일로 답변을 요구하며 취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의 지식인 담당자는 “타인의 아이디 사용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으며 법률적은 판단까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회원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기업들도 업체의 대표만 답변을 허용하고 있고 회원사의 경우 홍보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관리상 지나치면 제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L씨의 지식IN 활동을 살펴 본 결과 60세 이상인 다른 유저에게도 수없이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 것으로 보아 O씨에 대해 고소는 내로남불 성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이 기업홍보의 경쟁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L씨는 기업홍보와 관계없이 활동하는 곤충과 파충류와 애생화에 관심이 높은 유저임을 보관한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L씨와 O씨는 화해가 어려워 보이며 법적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결과, 사건의 발단은 네이버 지식IN 곤충파충류분야에서 업체들 사이에 상호 홍보를 위한 지식인 채택 경쟁으로 판단되며 P방역업체의 경영(생존)전략과 홍보직원L씨의 홍보(생계)목적으로 절실해 악감정을 드러낸 사건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P업체의 홍보직원이 도가 넘었다는 지적과 더불어 취재에서 해당업체의 언론응대에 합리적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폭언 등으로 회피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로 기업홍보 과정에서 댓글경쟁다툼이 있는 P업체의 L씨가 O씨를 상대 업체가 가세한 것으로 오인해 벌여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식IN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많은 P업체의 모욕성 댓글 중 일부를 발취해 게재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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