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이동렬 지청장(주임검사 황정현)은 윤완중 전공주시장이 공무원 4명으로부터 승진청탁 등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하고, 모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1억의 사례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5가지 사실을 확인,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윤 전시장의 최측근인 김모ㆍ임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등 각종 이권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을 적용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윤완중 전시장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공주모고교 K모 교장으로부터 딸의 공무원 채용 청탁명목으로 4000만원 수수, 공무원 직급별 승진관련, 8500여만원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윤 전시장이 검찰에서 대부분 혐의 사실을 시인했으며, 일부의 금품은 공무원 승진의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렬 지청장은 "일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다액의 금품을 제공한바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고, 중징계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청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공무원의 승진, 토착세력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속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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