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160㎡이상의 건축물로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오는 9월 부과될 2007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이번 조사대상은 총 1769건으로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조사하는데, 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 휴ㆍ폐업 및 개업, 2007년도 1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수도검침부에 의한 용수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
공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지원과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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