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5억5천. 태극기 열사는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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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5억5천. 태극기 열사는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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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는 김씨의 청구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3100여 만원을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김씨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으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변경하지 않았는데, 김씨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관리 차와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 틀 및 스피커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장비, 즉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손해배상 액수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 아픈 기억이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집회 사회자의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날은 이 분만 아니라 4명이 더 사망했고, 약 6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나는 사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광용씨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1년 7일간의 옥살이를 했다.

당시 사망한 열사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게시겠지만 故 김해수, 故김주빈, 故이정남, 故김완식 열사와 그리고 성명 불상의 한 분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 김완식 열사가 경찰의 소음관리 차에 밑을 지나가던 중 차 위에 있던 100㎏ 가량의 대형 스피커 틀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맞았다.

김 씨는 현장에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시50분쯤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도 이분들의 사망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애국당이 5인의 열사들에 대한 비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정당한 보상 요구, 추모의 공간 마련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를 해왔다.

애국당은 또 지난해 5월 16일에는 열사 5인에 대한 추모 분향소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역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당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가타부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 통합당 역시도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벌써 3년이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이날 사고는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음관리 차의 스피커로 인해 사망한 김완식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보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관리 차와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 틀 및 스피커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장비, 즉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지만 이건 형사 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의 사망사고는 경찰의 잘못이 확실하다.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 특수폭행치사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정효섭씨의 재판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효섭씨는 3월 10일 당시 경찰이 차벽 앞에 세워 둔 경찰버스가 열려 있고, 차에 키가 꽂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에 올라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방호벽을 들이받은 사람이다.

이 때문에 정효섭씨는 특수폭행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특수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효섭씨 재판의 특수폭행치사 부분에 대한 무죄 이유를 보면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했을 가능성 있다.

당시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제 33형사부 판결을 보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수폭행치사의 점의 무죄‘를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판부의 판단이다. 시간이 3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혹시 대법원 상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에 당시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겠다.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적어도 공간적으로는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충돌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폭행치사의 점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행위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12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소음관리 차 옆을 지나다가 스피커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둘째,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경찰 방호벽과 경찰버스 등으로 구분지어진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 차 주위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위치하지 않았다.

셋째, 이 사건 충돌행위가 종료된 이후 10여분간 경찰버스와 경찰 방호차벽 사이에 생긴 틈으로 집화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경찰 방호차벽 뒤로 진입하였다.

넷째, 위 첫째 내지 셌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충돌행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찰버스 및 피고인이 충돌한 경찰 방호벽이나 소음관리 차 주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충돌행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음관리 차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치사의 점은 범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어려운 법적 용어들이 있어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재판부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경찰은 어떤 경우가 됐건 소음관리 차에 탑재 돼 있던 스피커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그 스피커를 차량 안으로 하강시킨다거나 소음관리 차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거나, 소음관리 차 주변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찰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돼 사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음관리 차와 그 위에 설치된 스피커 틀 및 스피커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장비, 즉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 판결처럼 투입 당시는 안전성을 갖춘지는 몰라도,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스피커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던 상태를 경찰이 확인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12분 후 이곳을 지니던 김씨가 떨어지는 스피커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경찰의 과실임을 정효섭씨의 재판에서 확인 된 것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를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나머지 사망자들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라 경찰이나 검찰 심지어 법원까지도 우리 편을 들어주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말아 넣어야 할 상황이었기에 모든 것이 우리에겐 불리했었다. 심지어 수사기관은 우리에게도 치사를 붙였을 정도였으니까.

다행히 정효섭씨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나마 우리도 2년 선고에 1년 7일 옥살이를 했지 만약 적용이 됐으면 3년 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항거하다 사망하면 3.100만원이고,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는 국가와 경찰로부터 총 5억5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더욱이 백남기 사건은 정권까지 나서 문제 삼음으로써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과 당시 살수요원 2명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까지 물었다. 심지어는 법원이 주치의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날 사망한 5인의 열사들과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조차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도 이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 5.18이나 세월호의 진상규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건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사망사고 임이 분명한 만큼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나 역시도 이 사건 관련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만큼 재심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다.

나는 이번 항소심 판결보다 1심 재판부인 2019년 8월 30일의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의 판결이 형사사건 판결과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은 과격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소음관리 차에 부착된 대형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이를 하강시키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참가자 일부가 차벽 틈을 통해 소음관리 차 주변에 이르게 내려두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서는 정확히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국가는 물론 백남기 사건처럼 경찰에게도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적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유가족들이 안 되면 우파 법조인들이라도 좀 나서 달라. 우파가 이렇게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는가. 억울한 죽음과 감옥살이도 고통스러운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5.18은 40년째, 세월호는 7년째, 용산참사는 11년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한번 당시 사망자 5인 열사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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