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높여 사회적 책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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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높여 사회적 책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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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노조 전문·독립 회계감사 의무화 필요

우리나라에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노동조합이 서구의 산별노조와 같이 비리 가능성이 높은 거대 노조는 아니지만, 노조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해지는 만큼 대기업 공기업 부문의 노조에 한정해서라도 전문적 회계 감사 등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거대 산별노조에 의한 재정비리 문제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들 서구와 같은 거대 노동조합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지만, 영향력이 큰 대기업·공기업 노조 부문이라도 대규모 노조에 걸맞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국내 노동조합 중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율도 높고, 재정자립이나 파워풀한 노조활동 등을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들의 활발한 조합활동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에 한정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공론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시 제도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율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노조 회계에 대해 행정관청에 연차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회계감사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고 미국은 조합간부가 노조나 회사와 관련하여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식, 채권, 증권 등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 보고를 규정하는 등 투명한 노조재산 운영 및 간부의 재산 보고 책임을 중요하게 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노조재정비리 관련 사건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노조법에서 회계보고에 공인회계사나 감사법인·신탁회사와 같은 직업적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원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희 교수는 “주요국의 경우 법령에 의한 규율이든 노조 자치법규인 규약에 의한 규율이든 노조 회계투명성과 같은 내용은 노동조합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최소한 대규모 사업장 노조나 일정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 등 예방장치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의 경우 노동조합에 의한 노조 재정비리 관련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노조 회계 보고나 감사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상희 교수는 “국내 노동조합 재정 회계 관련 비리나 관리 기능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거대 노조재정에 법적 규정이 완비 되어 있지도 않고,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오랜 전통으로 규약의 자치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첫째로 국내에서 등장하는 대기업 노조의 재정비리 특징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에 한하여 내·외부 회계감사를 전문적·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감사로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대규모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업무 투명성 제고 필요도 높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노동조합의 업무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교수는 이들 투명성제고 방안은 영미 방식과 같이 관련 규정을 직접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도 있지만 독일 프랑스와 유사하게 노조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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