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이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237만원)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 그 대상이며, 상반기에 53명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73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본인적립금 월10만원을 저축하면 월30만원의 정부지원으로 3년후 총 1,440만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이 적립되며, 매월10만원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만 적립금 총액을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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