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 한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다.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섬유, 봉제, 전기·전자업종 등이다.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또,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김석철은 “대학생, 연소근로자가 많이 취업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PC방, 편의점, 주유소등 취약업체에 대해 홍보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도·감독 하겠다”며 “이번 강조기간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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