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내 다중이용시설 대해 집합금지명령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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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내 다중이용시설 대해 집합금지명령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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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행정명령 공고문 부착 /여주시

여주시는 지난 7일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시내 67개 업소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집합금지행정명령 공고문을 부착하고, 안내공문도 전달했다.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시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지난 7일 경기도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에 근거해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23일부터 7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의 경우 해제 여부를 심의해 집합금지명령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태도와 생각을 바꾸고, 손씻기와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밀집·폐쇄된 공간 접근을 피하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8일부터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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