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해 2020년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약 12,586건 1,121백만 원을 과세 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 중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와 지로(http://www.giro.or.kr)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이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6월 중 연납신청 할 경우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통하여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460–204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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