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북제재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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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북제재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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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사업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위반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안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 일부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VOA가 3일 전했다.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개정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기존 대북 결의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 1일 “현재 북한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대북제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개정안 초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남한 내 활동을 허용하며,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공동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위반되는 것이다.

북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에서 달러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은 미국 애국법에 의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을 교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선 해당 법안이 너무 오래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잠재적 위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외부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들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 관련 해상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자칫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제재라는 장벽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라는 두 개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이어진 한국의 대북 지원 제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듯이 이 같은 내용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북한선전매체 ‘서광’은 지난 1일 “최근 남조선 정부가 협력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대북정책에는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 스스로도 법안 개정을 통해 실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 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올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누가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남북 협력 사업을 포함한 다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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