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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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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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2375호와 충돌…대북제재 해결해야
UN 안보리.
UN 안보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일 전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공개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와,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그리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공동투자 및 이윤 분배 조항의 경우 북한과 합작사 개설 및 유지 운용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2375호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남북 상대지역에서의 현지 근로자 고용 허용과 대외 지급수단 교환 인정안 또한, 모든 북한 해외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하고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지점 및 사무소 개설과 거래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2397호와 2270호와도 상충한다.

통일부가 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 근거 조항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소개하자,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미북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이뤄진 후속조치라는 분석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일,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확장과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경제체계를 갖고 있는 남북 두 나라 간의 효울적인 거래는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이 시장개혁을 더 많이 할 때까지 정상적인 무역은 양국 모두에 나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미국 워싱턴 카톨릭대학의 앤드류 여 교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말로만 남북협력을 강조해 왔지만 이렇게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수사적 단계를 넘어서 실천으로 옮기려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 및 관계발전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열망을 알리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이러한 남북 간 협력노력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며, 또 한국 정부가 국제 대북제재 규정을 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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