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역 옆 힐스테이트 에코 공사 중 옆 상가건물 수십 곳 균열 발생 '붕괴위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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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중앙역 옆 힐스테이트 에코 공사 중 옆 상가건물 수십 곳 균열 발생 '붕괴위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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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상가 외식업소, 안산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공사인허가 도로 확보도 ‘논란’
- 추후 비산먼지·소음·진동으로 사고 날까? 걱정…외식업주, “위험 판단하면 즉시 휴폐업 할 것” 주장
- 건설사. 철거 등 인허가 시행사가 진행 ‘공사 관련민원’이라 ‘난감’…민원 해결위해 노력 중...
힐스테이트 에코 현장

현대건설이 안산중앙역 인근에서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에코’(고잔동 537-7,8)의 철거공사 등 흙막이 공사 준비 과정에서 주변 건물이 수십 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면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건물의 외식업소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시와 시의회 법원 등에 제기하고 있어 안산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주장은 공사현장 바로 옆 중앙빌딩(고잔동 357-2)1층의 ‘춘천명물 닭갈비’를 운영하는 A씨는 “민원해결을 앞장서야하는 안산시가 무슨 연휴인지 피해시민의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하는데 시와 지역의원에 민원을 해도 시공업체 등이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시간을 벌어 공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해당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공사 중지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안산법원에 제기해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언론과 지방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A씨에 따르면 그동안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건물균열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감소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공사 이전 보다 매출이 9,000만 원가량 떨어졌는데 코로나 19를 감안해도 월 2~3,000만 원가량이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 닭갈비' 은 예전은 외부 벽부터 지반과 건물에 균열이 시작되더니 현재는 주방과 홀 내부까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며 “또한 비산먼지는 식당 안까지 진입하고 진동과 굉음으로 바닥 균열이 진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0여명의 고객들과 20여명의 종업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2019년 9월경부터 상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방호벽과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무시했다”며 “때문에 “각종 철거잔해물의 낙하가 있었고 산소용접 절단작업하면서도 불꽃으로 인접상가 건물에 화재 위험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으며 “급기야 한차례 중앙빌딩 측으로 가설건축물이 쓰러져 위험성을 염려한 공포심까지 들게 했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장앞 소방도로 규모의 도로 진입로가 없는 상태다. 차도 바로 앞은 버스정류장이 자리하고 있다.

또 “상가 고객들에게 건물 붕괴의 위험성과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건물철거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크나큰 고통을 줬다”며 이어 “지하 6층 축조를 위한 20m 깊이의 지하굴착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으며 공사 부지는 갯벌이 굳어진 연약지반으로 암반 발파작업도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손님과 종사자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휴폐업도 고려중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업소를 잘 안다는 한 시민은 “이 외식업소는 이 지역에서 잘나가며 호황을 누리던 업소인데 영업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사피해를 공개하는 것을 보면 손실을 감수하고 종사자와 손님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건설관계자는 “이 공사로 인해 지하의 수맥과 지질의 흐름이 환경변화로 인해 지질환경이 변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상과 같이 지하도 일정한 흐름(규칙)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 한편, 현대건설의 현장관계자는 “인허가와 지상과 지하의 철거업체선정까지는 시행사가 진행했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A씨와는 상시 만나 합의를 협의하고 있으며 5월말일경이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민원 해결위해 간담회도 진행했으며 특히 A씨와도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있다”라며 “가처분에서 법원의 요구도 있어 시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진행 중이며 적극적으로 절차에 따라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으로 연결된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접목돼 있다. 현장 좌측도로 입구 사진

한편, 힐스테이트 에코(고잔동(중앙동) 537의 7, 8번지)에 현대건설이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건립중이며 지난 2월 1일 공사를 시작해 2023년 6월 준공(건물사용승인)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의 문제의 외식업소는 약430㎥에 오전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영업한다. 피크인 오후 5시~10시에는 손님이 평균 180여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평일 점심은 6~70여명의 손님이 머물고 있다.

앞으로도 한동안 피해자 A씨 등과 현대건설의 공사민원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해결의 실마리는 풀기 힘들어 보인다.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와 현대의 토목공사로 인한 피해가 불분명하고 책임소재도 갑(시행자)과 을(시공사)의 역할에 따라 예민하기 때문이다.

현장과 통하는 우측 도로 인도와 차도가 병행돼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 현장은 철거공사를 안산시 관계자가 추천해 시행자가 선정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 또한 인허가에서도 공사로 인한 도로 확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도로와 인도가 병행된 도로가 현장도로의 양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공사인허가를 반려했으나 시행자측이 안산시에 이의제기를 해 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안산시의 행정과 소송의 진정성에 오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힐스테이트 에코’빌딩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안산시에 도로 등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의혹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그러나 안산시 관계자는 “현장 도로 앞 건너편의 녹지 공간은 지목이 도로라 인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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