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본회의는 27일(현지시각)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교도(무슬림)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에 엄격한 대응을 하도록 트럼프 정권에 요구하는 위구르 인권 법안을 찬성 413, 반대 1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에 상원을 전원 일치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가결되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남기고 있다.
법안은 미 공화당의 대(對) 중국 강경파로서 알려진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이 제출한 건으로, 미 정부에 대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 연루자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물에게 사증(VISA)발급정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자, 자치구의 당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천취안궈(陳全国, 진전국)와 당위원회 부서기였던 주하이룬(朱海侖, 주해륜)을 탄압에 직접 관여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안은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얼굴인증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법안 표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책의 일환으로 하원에 도입된 본회의 대리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리투표를 이용하겠다고 의회 사무국에 통보했다. 이 제도에서는 의원 1명이 최대 10명의 동료를 대신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 이후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본인이 참석해 투표했다. 또 같은 당 의원 20여 명은 26일 대리투표는 위헌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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