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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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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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6,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천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며,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7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중 97.29%, 총 80만 4천여명의 시민에게 1천600여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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