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비대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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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비대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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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국 4,326곳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산림청은 6월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발급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산림청은 6월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발급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산림청은 6월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체계를 개선하여 임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발급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읍면동)의 민원실, 지하철역,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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