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관거 BTL(Build-Transfer-Lease)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하수관거 정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도입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1008년까지 총 규모 5조 6천억 원의 하수 관거 BTL 상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BTL 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다음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를 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하수관거 BTL사업은 300억 원 이상 대규모여서 과거 중소업체가 소규모로 분할 수행했던 하수관거 공사를 주로 대기업이 수주하게 돼 지역중소업체의 반발을 일부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지금까지 하수관거 BTL사업 지침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지자체 자율로 결정토록 했으나 2005년 BTL은 모든 지자체가 30%, 2006년 BTL은 인천(45%), 강릉(40%), 대전(40%), 천안(35%)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 수준이어서 관련 업계의 참여확대 요구가 제기됐었다.
한편 지난 2006년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29개 사업의 30% 이상인 9개 지역이 공사비 대비 70% 미만의 저가 사업지역으로 부적정 인력 투입, 저급자재 사용, 하도급사 임금체불 및 공사포기 등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환경부는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자재검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관리감독 인력증원 등 저가낙찰지역에 대한 공사 관리방안도 함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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