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개정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5월17일 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전공사 금지에 관한 신설 처벌조항으로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협의 절차에는 재협의나 변경협의 포함된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 사업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의 장의 공사 중지 혹은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령이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나아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상기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종전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공사를 하더라도 협의기관의 장은 공사승인을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원상회복·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자에 대한 직접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전공사 금지 처벌 조항이 신설돼 지금까지 사전환경성검토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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