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시 영업장 사업주·이용자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집합금지명령 공고문 부착 모습 /여주시

여주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64개소에 집합금지명령 공고문을 부착하고, 안내공문을 전달했다.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23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적극 이행에 나섰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대상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할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후 젊은층이 몰리는 유흥가 클럽, 술집, 코인노래방, 보도게임방 등이 코로나19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