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최저임금 3,770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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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임금 3,770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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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8년만에 합의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2008.1.1~2008.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시급 3,770원, 일급 30,160원)을 노·사·공익 3자 합의로 2007.6.26. 의결하였다. 이는 올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에 비해8.3% 인상된 금액으로 1999년 이후 8년만에 합의 의결을 이룬 것이다.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간 단순한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에 정한 결정기준에 의거 객관적·합리적 인상지표를 공유하고 상호대화로 협의하여 합의 의결하였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내년에는 20%감액(시급 3,016원) 적용되며,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2007.8.5. 고시되기 전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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