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9개월간 최고 80%를 감면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말 개정되면서, 횡성군는 지난 7일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유재산 임대료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최고80% 인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에서는 군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감면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신청절차를 거쳐 감면적용하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다음달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한 사업장은 미영업 기간만큼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경감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확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