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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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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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유형륜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유형륜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유형륜순경

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400만 건이다. 이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32만 건으로 8%의 비중을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이에 운전자는 설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반도로처럼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10~20km로 서행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도 집을 나서는 순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차도를 향해 뛰지 못하게 하며, 차가 오면 우선 멈추고 좌우 살펴본 후 차를 계속 보며 건너기를 알려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는 순간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만큼 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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