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 목공파 두목 가세한 폭력사건 발생...쌍방 폭력 피해자 뇌사상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 전 목공파 두목 가세한 폭력사건 발생...쌍방 폭력 피해자 뇌사상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피해자 가족 경황없고 실음에 빠져있다 ‘호소“
- 울산남부경찰서, 조직성 폭력으로 의심 조사 중 ‘수사절차에 따라 진실규명’
1차 폭력이 발생한 치킨업소
1차 폭력이 발생한 치킨업소

울산의 한 시민이 최근 개업한 통닭집을 방문했다가 이 업소의 주인이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항의 하면서 시비가 돼 난투극을 벌이다 전 목공파 두목이 말리는 과정에서 가세한 폭력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경 피해자 황모(61)는 지난 2월 초 경 개업한 울산 남구의 한 통닭집을 방문했다가 이 업소의 사장인 김모(64)세가 “개업을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오지도 않았냐?”며 욕설과 함께 유흥업소 서비스맨(웨이터)출신이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전직을 문제 삼자 피해자는 모욕적 언사로 받아 들였다는 것.

이에 피해자 황모씨가 욕설과 모욕적 발언에 반발하면서 두 사람은 이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이 업소의 사장인 김모씨의 친구인 일행 2명이 이를 말려 1차의 싸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피해자 황모씨는 통닭업주 김 씨의 일행 중 전 목공파 두목 김모씨와 그의 친구인 또 다른 김모씨와 3사람이 함께 울산시청 인근의 한 유흥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해 술자리를 갖게 됐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로 이어진 오전 시간, 술자리를 갖고 있는 3사람의 술자리에 또 다시 화를 이기지 못한 통닭업소 주인 김모씨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다시 이 두 사람은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목공파 전 두목 김모씨는 싸우지 말라며 말리는 것을 넘어 함께 가세해 지나친 폭력을 가해 피해자는 현재 뇌사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차 폭력의 유흥노래방
2차 폭력의 유흥노래방

이들의 관계를 잘 안다는 피해자 측의 지인에 따르면 “목공파 전 두목 김씨는 말리는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통닭업소 주인은 친구관계이고 중태에 빠진 황씨는 후배로 일전에 라이트클럽을 운영할 때 본인이 실제 주인이었고 황씨는 그 밑에서 관리사장을 한 적이 있어서 상하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며 “이를 연관해 추측하면 황씨에게 싸움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폭행한 것인데 이를 듣지 않고 황씨가 자신의 친구와 싸움을 계속 하자 화가나 좀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다소 억울한 면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 지난 4월 1일 이른 아침에 초인종이 울리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나갔더니 문밖에 황씨가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했으나 당시부터 뇌사상태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본인은 공황상태에 있으며 몸까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남부경찰서는 이 사건이 일반 폭력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분류해 조직범죄가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드려다 보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 남부서의 관계자는 “법무부 피의사실사전공표금지 규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 대해 답변 할 수는 없다”라며 “현재 수사절차에 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를 폭행한 통닭업소 주인 김모씨도 코가 부러지고 눈 주위가 찢기는 등 쌍방 목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태인 황씨는 주먹과 발로 눈 주위를 가격당해 눈 주위가 찢기고 뇌신경이 파괴돼 현재까지 깨여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동강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통닭사장 김모씨는 현재의 치료비 제공과 함께 1억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 황모씨의 보호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