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미래통합당)국회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막장공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가 현직 경찰공무원을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만드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당선무효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당선무효는 이번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한 황운하 치안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며"현행법에서는 현직 공무원의 출마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에게 경선 기회를 주고, 공천까지 부여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하루 빨리 ‘잘못된 공천’이었음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도 이미 공천 과정에서부터 불거져온 불법 사태를 방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무효 선언’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우리 국회도 「국회법」에서 금지한 겸직금지 규정을 들어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의원 등록’과 ‘등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더불어 “그렇지 않을 경우 고위 관료나 판검사 등이 공직을 이용해 선거에 출마하는 제2, 제3의 황운하가 속출 할 것이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황운하 본인도 불법적 상태를 인정하고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하루빨리 지금의 초법적 상황을 바로 잡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 국회, 그리고 황운하에게 촉구한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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