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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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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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12.~5.26. 유흥시설 총 71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2주간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 점검 강화

 

부산시가 클럽발(發)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정오부터 26일 12시까지, 14일간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12일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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