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이근형은 ‘빅데이터’ 진실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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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이근형은 ‘빅데이터’ 진실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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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지난 4월 13일 '[단독] "선거는 과학" 양정철이 도입한 빅데이터, 민주당 효과 봤다'는 이런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판단 아래 9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진행됐다.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확정한 뒤에야 후보들에게 빅데이터를 제공할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지켰다. 한국 정당 역사상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처음이다.’

또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동통신기록에 기반 한다.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소비 패턴 등 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동통신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 원장은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당시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동통신기록에 기반 한 빅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했다는 것이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4·15총선 당일 ‘비 보도자료’라는 민주연구원의 21대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가 SNS에서 돌아다녔다.

그 판세 보고서에는 지역구 155석 우세, 26석 경합우세로 분류한 자료였는데, 실제 총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다음날 총 예측 지역구 의석수(163석)를 그대로 맞힌 전략기획위 대외비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총선은 이들의 예측대로 맞았다.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때부터 양정철과 이근형을 의심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소비 패턴 등 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더 의심을 갖게 한 것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으로 선거 전략을 기획해왔던 양정철이 민주당 ‘대승’이라는 결과를 거두었는데, 선거 다음날인 16일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양정철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이런 문구를 남긴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

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민주당 ‘대승’이라는 결과에 가장 큰 박수를 받아야 할 양정철이 선거 다음 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이것도 제 의심기능을 자극했다.

이 때부터 이 문제를 파 뒤져 봤다. 가장 먼저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과연 정당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에도 중앙선관위와 통계청 자료 등 지역별 유권자 빅데이터를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이동통신사의 빅 데이트인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찾아 봤더니 이 법은 비 식별정보 활용 폭을 넓힌 것이긴 하지만 시행은 8월부터였다.

그렇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정보라도 가입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한가라는 점이 미심쩍었다.

따라서 양정철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통신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고, 그 자료들이 정치 마케팅이 가능한 자료인지는 이건 손상대TV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먼저 손상대TV가 따질 것은 따져보겠다. 먼저 3개 이동통신사와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업체들은 이번 총선과 관련 민주당에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스스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따져 봐도 통신사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고, 정당이나 특정 정치단체에 제공 또는 유출 되었을 경우 선거 여론공작이나 심리 조작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양정철은 ‘합법적 범위’ 안에서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검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통합당, 우파 시민단체, 법조단체 들이 사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연구원이 밝힌 것처럼 분석된 대상(성별, 연령별, 성향별, 선거구별 등)에 따라 특정 이슈부터 해당 정당에 유리한 투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데이터는 특정 후보와 정당에 호감을 가질만한 내용 또는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 등을 지역별, 연령별, 성향별로 공략하여 지지층을 투표 참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비지지층은 투표 포기(불참)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법적인지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면 무엇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합당의 참패 원인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홍보일색의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양정철은 지역구마다 성별, 연령별 유동인구 동선 빅데이터를 시간대로 분석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 역시 빅데이터에 담긴 이동통신 가입자의 누적 동선, 소비 패턴 등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용했다고 자인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주연구원이 어떤 업체로부터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 선거 전략에 활용했는지 이것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아니라면 이번 총선은 ‘양정철-이근형’콤비가 앞장섰던 만큼 반드시 이 두 사람의 고백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신사 등의 빅데이터는 곧 개인정보인데,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하는 게 빅데이터 인데 개인 식별정보가 없으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양정철은 알고리즘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능 명세서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통신사들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넘겨주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건 합법과 불법을 떠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헌법상 인권, 개인의 자유 침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정 정당, 특히 정부여당이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독점적으로 갔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나도 휴대폰 구입할 때 통신사 개인정보 관련 서명을 했는데 통신사 가입할 때 받은 조항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여당에 제공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정당은 일반 회사가 아니다. 넘겨진 데이터들이 상품판매나 소비자 취향을 분석하는 자료가 아닌, 정당으로 넘어가면 이번처럼 선거에 이용되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통신사 등이 데이터를 민주당에 넘겨준 것은 매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통신사가 이걸 아무 이유 없이 양정철이나 민주당에 제공했겠냐는 의혹이다.

내 판단은 어떤 경우라도 분명히 대가가 있었을 텐데, 이게 무엇인지 양정철이나 통신사들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은 국민의 개인정보인 통신사 데이터를 특정 정당에게 조건이 있건 없건 넘겨주었다는 것은 선거에 있어 정보공유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건 금품을 건넨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본다.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에만 넘겼다는 것은 금품살포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 의심되는 것은 양정철이 통신사의 데이터를 합법적인 수준에서 가공해서 썼다면, 왜 그 정보에 대한 관람을 선거 후보자와 후보자 + 후보자가 추천하는 1인에 대해서만 허용했느냐 하는 것이다.

합법이라면 민주당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거나 그냥 뿌려도 될 것인데 굳이 이런 제한을 걸어둔 이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역시 통합당, 우파 시민단체, 법조단체 들이 사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정철이 이 빅데이터 선거전략을 9개월전 부터 했다고 언론에 떠들었는데 9개월 전에 양정철은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고, 그리고 2개월 뒤 중국 공산당 당 교화와 협약을 맺은바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알다시피 민주국가가 아닌 공산국가다. 다시 말해 투표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는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 형태다.

그런데 이런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 특히 싱크탱크 기관인 양정철의 민주연구원이 도대체 이 무슨 협력을 추진했던 것인가. 좀 의아하지 않은가.

그것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굳이 협약을 맺을 뚜렸한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런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떠 오른 기업이 있으니 이번 4.15총선에 이름이 오르내린 화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밖으로는 LG 유플러스 망을 사용했지만 장비는 화웨이 장비 사용한 것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다.

바로 중국의 빅데이터 시스템의 중심은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화웨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국내 선거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지난 4월 27일자 방송에서 ‘[특종]선거장비 입찰특혜’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LG 유플러스와 관련된 화웨이를 주목했었는데, 바로 ‘양정철과 중국 공산당 당 교화의 협약’을 넘어 ‘양정철과 화웨이’관계가 더 궁금하지 않은가.

왜 하필 이번 선거에 중국 화웨이를 참여 시켰을까. 양정철은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국민들 개인정보 데이트가 선거법에 어긋나게 사용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중국과 손잡은 후 화웨이를 이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곳에 사용하는 장비가 화웨이 것이다.

이 의문을 풀어야 한다. 만약 화웨이에 양정철이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트가 어떤 식으로건 넘어갔거나 공유했거나 보여 주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개인정보법 위반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이적행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처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혹시 선거이후 양정철이 “두렵다”고 한 것이 이 이유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이번 선거에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터를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정치정당이 통신사에서 독점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아쓰는 게 가능한 것인지, 또 국민들의 동의는 얻었는지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야 한다.

가뜩이나 이번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알지도 못하는 후보들이 줄줄이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것이 짜증났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허술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통합당은 우파진영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주당이 독점한 것에 대해서는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걸 그냥 모른 채 묻고 가면 이런 수법은 대선은 물론이고 다른 선거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그러면 선거는 하나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도 진상규명을 하시기 바란다.

특히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통신사에게 넘겨받아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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