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학원, 가족들 개인정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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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설학원, 가족들 개인정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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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의혹?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의 동산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경북베델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에게 가족들의 개인 정보가 수록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동산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지금까지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가족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가볍게 취급하고 보호사 수강 등록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 뉴스타운과 양파방송 전화 취재 결과로 확인되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주민등록등본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근거를 알려 달라고 요구해도 지금까지 관례로 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 하는 수강생 아무도 없었는데 과거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오히려 돼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이란? 가족들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무리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또 기본증명서도 어디 필요한지 물고 보아도 기본 서류로 제출해야만 된다고 답변 했다.

이에 양파깡문은 요양보호사 자격 국시원(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칠때 원서 내는곳이 국시원이다)에 제출할 서류 내용을 자세히 문의해보았더니(1544-4244) 모든 증명서가 다 필요 없고 등록기준지(본적) 주소지 기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설학원에서 교육 수강생들에게 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인지요? 이는 분명 형사적 처벌 행위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의혹? 짙다고 말하자 오히려 접수 당당자는 이상한 이방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다.

꼭 수강생의 주소가 필요하다면 혼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야지요 하면서 말 했더니, 과거 주소가 나온데요? 과거주소 안 나오고 마지막 주소만 나오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해도 전혀 이해를 하지 안 하려고 말하고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수강 신청이 안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엄격히 제한한 법령.

지난 2011년 3월 29일 제정해 그해 9월 30일 시행했다.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규제(법령)하던 것을 통합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다. 공공 · 민간의 ‘거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관리자’가 규제 범주에 들었다.

그러나 새 법령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2년 3월 29일까지 1년여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했음에도 일반의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처리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 뒤에도 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요구해 혼선을 빚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제·개정된 금융거래법 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해당 법령을 따르게 하는 등 규제 기준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탓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무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민간 정보보호 업무를 해 보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충돌이나 중복 규제를 부를 개연성도 컸다.

여하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 목적을 밝힌 뒤 꼭 필요한 것만 모아야 한다. 이용 목적(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권번호나 정당 가입·탈퇴 여부처럼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라면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집·관리뿐만 아니라 폐기까지 세밀히 신경을 쓰라는 게 현 법령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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